① 조합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 조합원이 판매하는 상품으로 대처가 가능하면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상호거래로 판매한 조합원은 거래 건별 매출 이익의 2~5% 금액을 광진협동기금에 거래시기의 익월 안에 적립해야 한다.③ 상호거래로 구매한 조합원은 거래내용을 상호거래 및 시장조성위원회(이하 거래조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