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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호거래)
광사넷  |  2016-02-09

① 조합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 조합원이 판매하는 상품으로 대처가 가능하면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상호거래로 판매한 조합원은 거래 건별 매출 이익의 2~5% 금액을 광진협동기금에 거래시기의 익월 안에 적립해야 한다.
③ 상호거래로 구매한 조합원은 거래내용을 상호거래 및 시장조성위원회(이하 거래조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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