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9조에 정한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