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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합원의 자격기준)
광사넷  |  2016-02-17

① 조합원은 정관 제10조에 의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 및 규약에 동의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사무소가 광진구이거나 주 활동지역이 광진구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조합원 자격유지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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