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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
광사넷  |  2016-02-09

① 선관위는 정관 제45조에 근거하여 후보자 등록심사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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