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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후보자의 등록)
광사넷  |  2016-02-09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선거공고 익일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입후보자는 등록 시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이력서, 출마의 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의 등록 현황은 등록서류 접수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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