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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거운동의 제한)
광사넷  |  2016-02-09

① 조합원은 정관 제47조와 같이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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