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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결사항 및 의결 방법)
광사넷  |  2016-02-09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③ 표결은 의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수, 기립,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토론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반대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의 순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다만,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결은 재수정안, 수정안, 원안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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