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별지 제9호 서식)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7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