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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효투표)
광사넷  |  2016-02-09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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