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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기 연장)
광사넷  |  2016-02-09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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