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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사록 작성)
광사넷  |  2016-02-09

①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단, 임원의 선출은 의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의사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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