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합원 명부의 작성 전 각 조합원 단체의 대표자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