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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
광사넷  |  2016-02-09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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