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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사진행)
광사넷  |  2016-02-09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사고 시 정관 제5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③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④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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