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별지 제3호 서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선거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선거권을 가진 사람) 및 피선거인(당선인이 될 권리를 가진 사람) 자격 3. 후보등록기간 4. 등록접수 장소 5. 선거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