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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거공고 등)
광사넷  |  2016-02-09

①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별지 제3호 서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선거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선거권을 가진 사람) 및 피선거인(당선인이 될 권리를 가진 사람) 자격
   3. 후보등록기간
   4. 등록접수 장소
   5. 선거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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