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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광사넷  |  2016-02-09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 제46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임원 선거 및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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