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