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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당선인의 결정)
광사넷  |  2016-02-09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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