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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광사넷  |  2016-02-09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48조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15일부터 선거종료 후 15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 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둘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⑨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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