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