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회원센터

pageNo=6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광사넷  |  2016-02-09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

마을로 > 회원센터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