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