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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광사넷  |  2016-02-09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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