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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관위의 업무)
광사넷  |  2016-02-09

① 선관위는 정관 제48조 6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 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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