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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의 무효)
광사넷  |  2016-02-09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경우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정관 49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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