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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선거방법)
광사넷  |  2016-02-09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수, 추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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