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참석한 조합원은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