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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사)
광사넷  |  2016-02-09

①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참석한 조합원은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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