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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합원의 의무)
광사넷  |  2016-02-09

①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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