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가게  |   장일순  |  환전  |  거래현황  |  카페  |  마이P

회원센터

pageNo=1

이사회 회의

100000076_

규정 제정, 제위원회 구성(조합원자격심의 위원회, 윤리위원회, 거래조성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광사넷 | 2016.03.08

제목없음

광사넷 | 2016.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광사넷 | 2016.02.17

부칙

광사넷 | 2016.02.17

제9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조합원 탈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

광사넷 | 2016.02.17

제8조(조합원 자격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합원 규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ㄱ.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ㄴ. 6개월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경우 ㄷ. ..

광사넷 | 2016.02.17

제7조(조합원 제명)

① 정관 15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관 35조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원 규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ㄱ. 출..

광사넷 | 2016.02.17

제6조(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은 정관 18조에 의해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12좌 360,000원(1좌 30,000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단, 조합원의 대표의 사정으로 조합원의 임직원에게 대리할 수 ..

광사넷 | 2016.02.17

제5조(조합원의 귄리)

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참여 및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③ 정관 46조에 의해 조합원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피선거권을 갖는다.

광사넷 | 2016.02.17

제4조(조합원의 자격기준)

① 조합원은 정관 제10조에 의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 및 규약에 동의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사무소가 광진구이거나 주 활동지역이 광진구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심의위원회의 ..

광사넷 | 2016.02.17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마을로 > 회원센터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T.02-461-9390  |  회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