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_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발전욕구 수요조사
광사넷 | 2016.03.10
2016년 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16. 3. 8.(화) 14:00 □ 장소 :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움
18차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100000076_
광사넷 | 2016.03.08
이사회 회의
규정 제정, 제위원회 구성(조합원자격심의 위원회, 윤리위원회, 거래조성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목없음
광사넷 | 2016.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조합원 탈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
제8조(조합원 자격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합원 규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ㄱ.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ㄴ. 6개월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경우 ㄷ. ..
제7조(조합원 제명)
① 정관 15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관 35조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원 규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ㄱ.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