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은 정관 18조에 의해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12좌 360,000원(1좌 30,000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단, 조합원의 대표의 사정으로 조합원의 임직원에게 대리할 수 ..
광사넷 | 2016.02.17
제5조(조합원의 귄리)
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참여 및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③ 정관 46조에 의해 조합원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기준)
① 조합원은 정관 제10조에 의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 및 규약에 동의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사무소가 광진구이거나 주 활동지역이 광진구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심의위원회의 ..
제3조(조합원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③ 조합가입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이사회에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조합원 가입 절차)
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조합에 제출한 후 「조합원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는다. ② 심의위원회는 조합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심사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조합원 신청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9조에 정한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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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2.16
교육분과 정기월례회의(이후 매월 정기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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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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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인력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공동체 확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