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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2.09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정관 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되면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원이 조합원의 임직원직을 상실한 때 조합의 임원직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조합원의 다른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직 승계여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7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제26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5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