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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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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2.09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28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정관 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되면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원이 조합원의 임직원직을 상실한 때 조합의 임원직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조합원의 다른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직 승계여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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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26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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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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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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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개함을 알리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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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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