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광사넷 | 2016.02.09
제23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개함을 알리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 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0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 감사 선거의 투표용지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8조(이사장 선출)
①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원 전체 투표로 선출한다. ② 총회 참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이 동의할 경우 참석 조합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수, 추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별지 제9호 서식)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7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