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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 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20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 감사 선거의 투표용지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19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18조(이사장 선출)

①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원 전체 투표로 선출한다. ② 총회 참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이 동의할 경우 참석 조합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여 선출할 수 있다.

광사넷 | 2016.02.09

제17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수, 추대 등으로 할 수 있다.

광사넷 | 2016.02.09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별지 제9호 서식)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7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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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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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경우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정관 49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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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호)

입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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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후보자 이중추천)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 후보자 각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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