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경우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정관 49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13조(기호)
입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2조(후보자 이중추천)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 후보자 각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선관위는 정관 제45조에 근거하여 후보자 등록심사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임원후보자의 등록)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선거공고 익일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입후보자는 등록 시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이력서, 출마의 변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명부작성)
①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합원 명부의 작성 전 각 조합원 단체의 대표자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7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정관 제48조 6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 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48조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15일부터 선거종료 후 15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정관 제47조와 같이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