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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선관위는 정관 제45조에 근거하여 후보자 등록심사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10조(임원후보자의 등록)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선거공고 익일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입후보자는 등록 시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이력서, 출마의 변을 첨부하여야 한다. ..

광사넷 | 2016.02.09

제9조(명부작성)

①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합원 명부의 작성 전 각 조합원 단체의 대표자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8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7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정관 제48조 6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 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48조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15일부터 선거종료 후 15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광사넷 | 2016.02.09

제5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정관 제47조와 같이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광사넷 | 2016.02.09

제4조(선거운동)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광사넷 | 2016.02.09

제3조(선거공고 등)

①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별지 제3호 서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선거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선거권을 가진 사람) 및 피선거인(당선인이 될 권리를 가진 사람) 자격 ..

광사넷 | 2016.02.09

제2조(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광사넷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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