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선거운동)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광사넷 | 2016.02.09
제3조(선거공고 등)
①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별지 제3호 서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선거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선거권을 가진 사람) 및 피선거인(당선인이 될 권리를 가진 사람) 자격 ..
제2조(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 제46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임원 선거 및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해당하는 정관, 규약, 규정의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