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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주된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➂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행정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

광사넷 | 2016.02.09

제7조(총회의 구성)

➀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➁ 제명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원도 구성원으로 보되, 당해 조합원은 제명 및 징계와 관련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2장 총회

광사넷 | 2016.02.09

제6조(회의의 공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5조(대리인의 자격)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

광사넷 | 2016.02.09

제4조(조합원의 회의 참석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대표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임직원은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광사넷 | 2016.02.09

제3조(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이사회에 조합 이사가 아닌 조합원이 참여할 경우 발언권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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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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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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