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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의 공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5조(대리인의 자격)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

광사넷 | 2016.02.09

제4조(조합원의 회의 참석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대표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임직원은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광사넷 | 2016.02.09

제3조(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이사회에 조합 이사가 아닌 조합원이 참여할 경우 발언권만 갖는다.

광사넷 | 2016.0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1장 총칙

광사넷 | 2016.02.09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5조(상호거래 및 시장조성위원회(거래조성위원회))

① 거래시장위원회를 두어 상호거래, 시장조성을 활성화한다. ② 이사회는 상호거래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되, 상호거래, 간이매대 및 장터. 공공구매가 필요한 조합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거래위원회는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호거래 내역 조사 2. 상호거래 현황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

광사넷 | 2016.02.09

제4조(간이매대 및 장터)

① 조합원은 간이매대 및 장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② 간이매대 및 장터에 판매할 상품은 조합원 및 공동사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에 한하며 조합원의 직원, 회원, 조합원 등 구성원의 개인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간이매대 및 장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많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순번, 상품과 장소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조성위원회에서..

광사넷 | 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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