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광사넷 | 2016.02.09
제5조(상호거래 및 시장조성위원회(거래조성위원회))
① 거래시장위원회를 두어 상호거래, 시장조성을 활성화한다. ② 이사회는 상호거래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되, 상호거래, 간이매대 및 장터. 공공구매가 필요한 조합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거래위원회는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호거래 내역 조사 2. 상호거래 현황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
제4조(간이매대 및 장터)
① 조합원은 간이매대 및 장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② 간이매대 및 장터에 판매할 상품은 조합원 및 공동사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에 한하며 조합원의 직원, 회원, 조합원 등 구성원의 개인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간이매대 및 장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많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순번, 상품과 장소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조성위원회에서..
제3조(상호거래)
① 조합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 조합원이 판매하는 상품으로 대처가 가능하면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상호거래로 판매한 조합원은 거래 건별 매출 이익의 2~5% 금액을 광진협동기금에 거래시기의 익월 안에 적립해야 한다. ③ 상호거래로 구매한 조합원은 거래내용을 상호거래 및 시장조성위원회(이하 거래조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상호거래 및 협업은 조합원 및 조합원간의 공동사업에 한하며, 조합원의 직원, 회원, 조합원 등 구성원의 개인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호(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정관 제2조(목적)에 따라 상호거래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