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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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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및 회비

출자금 : 조합의 기본자산으로 적립되며 탈퇴시 환불해드립니다. -36만원/1회성 회비 : 조합의 운영경비에 충당되는 월정 납부금으로 가입 1년후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3만원/월

광사넷 | 2015.12.31

회원자격

우리 정관 제10조는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

광사넷 | 2015.12.31

제목없음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기업 혹은 단체이면 누구나 가입신청서, 출자금을 납부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광사넷 | 2015.12.31

제목없음

우리 사회는 빈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일하더라도 가난을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지 오래되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의하면 근로빈곤층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2012년의 7.3%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600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 및 사회정책은 제도 및 재원의 한계로 사회문제..

광사넷 | 2015.12.29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광사넷 | 2015.12.29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광사넷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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