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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기부금의 공개)

조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네트워킹 사업 1)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운영 사업 2) 지역 마을․사회적경제 조직 및 상담사업 2. 지역 마을&..

광사넷 | 2015.12.29

제6장 사업과 집행

광사넷 | 2015.12.29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

광사넷 | 2015.12.29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56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광사넷 | 2015.12.29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

광사넷 | 2015.12.29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광사넷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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