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
광사넷 | 2015.12.29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의 임직원 중에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