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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

광사넷 | 2015.12.29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광사넷 | 2015.12.29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

광사넷 | 2015.12.29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

광사넷 | 2015.12.29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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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

광사넷 | 2015.12.29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

광사넷 | 2015.12.29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광사넷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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