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광사넷 | 2015.12.29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
제2장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