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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광진구와 그 인근으로 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광진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광사넷 | 2015.12.29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광진구 협동사회경제 생태계 조성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지향하며, 상호거래 및 협업을 촉진하여, 자본보다 사람이·이윤보다 공동체가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추구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라 한다. 약칭으로는 ‘광사넷’, 영문으로는 ‘Gwangjin Social Economy Network' (영문약자 “GJSENET")라 표기한다.

광사넷 | 2015.12.29

제1장 총칙

광사넷 | 2015.12.29

제목없음

광사넷 | 2015.12.25

제목없음

광사넷 | 2015.12.25

광진구 사회적경제 1차 민 ․ 관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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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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